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쉬게 되었을 때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법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노사 간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