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과납부분을 환급받지 않고 향후 귀속 신고 시 차감 신고 가능한가요?

    2026. 2. 2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과납부분은 환급받지 않고 향후 귀속 신고 시 차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부담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초과 환급금은 본점으로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

    1. 안분 신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안분율은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2 를 법인의 총 종업원 수와 총 건축물 연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2. 기납부세액 처리: 총부담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합니다. 반대로 총부담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하고 초과 환급금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신고 및 제출 서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가산세액 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환급 신청: 기납부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을 근거로 환급되므로 별도의 환급신청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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