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과납부분을 환급받지 않고 향후 신고 시 차감할 수 있나요?
2026. 2. 27.
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과납부분을 환급받지 않고 향후 신고 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부담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 환급금이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가산하여 납부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안분 신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분 계산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납부세액 처리: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반대로 총부담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하고, 초과 환급금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환급: 기납부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을 근거로 환급되므로 별도의 환급신청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등 특정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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