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예수금 원단위 잔액이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7.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수금 원단위 잔액이 남는 이유는 주로 부가가치세 납부 시 원 단위 금액을 절사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회계상 부가세예수금(부채)과 부가세대급금(자산)을 상계한 후, 납부할 세액이 환급받을 세액보다 많을 경우, 절사된 금액만큼 부가세예수금 계정에 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 잔액은 일반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환급받을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에 잔액이 남게 되며, 이 경우 절사된 금액은 '잡손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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