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을 직접 할 경우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6. 2. 27.
세무기장을 직접 처리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 시에는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법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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