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에 퇴사하여 중도정산을 진행하신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기납부세액: 근로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총액입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입니다.
2. 결정세액: 퇴사일까지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계산된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입니다.
이 두 금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되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