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시 부가세 별도 조항이 있었음에도 공급자가 부가세를 받지 않고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급자가 부가세를 받지 않고 신고한 행위는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기준 60-0-19 참조)
정확한 상황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