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근로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사업주가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