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원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쿠킹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은 일반적으로 주무관청(교육청 등)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원, 강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 면세됩니다. 그러나 학원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공하는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킹클래스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자 등록 시 교육청 등으로부터 학원으로 정식 인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제공하는 교육 내용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면세 교육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