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조정계정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및 부채를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시가로 평가하여 인식한 차액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합병 또는 분할 시점에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키고, 향후 해당 자산의 처분 시점에 과세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산조정계정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세무상으로 조정하여, 과세이연된 세액이 추후에 적정하게 과세되도록 하는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조정계정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상계되거나 가산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자산 처분 시점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감가상각자산 외의 자산의 경우, 자산 처분 시점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