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50% 감면되어, 미제출 금액의 0.125%가 부과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적의 기타 체류자격자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연동 방식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에 따라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