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적의 기타 체류자격자(예: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며,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해당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내 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얻은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 외 체류자격의 경우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따로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중 장기 요양 보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