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및 광역시 외 지역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별 합산신고 대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분 계산 시에는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안분율 산정 방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