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제출 의무는 사업자의 업종 및 수입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월결손금 공제 등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