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다른 곳에서 주 16시간의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율(6%)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금액으로 납세 의무가 완료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발생하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일용근로자로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형태, 근로 제공 기간, 급여 계산 방식 등이 일용근로자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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