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업일이 25년 3월 2일인데, 개업 전 사용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처리하려면 회계기간을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로 해야 하나요?

    2026. 2. 27.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계기간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또는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업일이 2025년 3월 2일이라면, 2025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회계기간은 2025년 3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업일 이전에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 관련 지출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고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개시일 이전의 비용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은 어떤 증빙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개업 전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 전 비용처리를 위한 적격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