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 방식이 변경되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공제 내용:
이러한 공제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미리 반영되어, 연말정산 시 최종 세액 계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수와 자녀의 연령은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