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간 총 리스비 및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