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할 때 적정 수수료율(정상가격)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법):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 간에 유사한 지급보증 거래가 있다면, 해당 거래에서 적용된 수수료율을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편익접근법: 지급보증을 통해 용역을 제공받는 측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예: 낮은 이자율로 자금 조달 가능)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모형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용가산법: 지급보증 제공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예: 보증 수수료 납부, 신용평가 비용 등)에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기타 합리적인 방법: 위 방법들이 적용하기 어렵거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 시장 상황, 보증인의 신용도, 보증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을 통해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산정하기도 하며, 이는 신용평가회사 등이 사용하는 재무모형 개발 방법론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해당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