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의 총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신고할 경우, 추후 보험료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상실신고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우선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연차수당 지급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