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온라인 교육학원(업종코드 85503)을 운영하시다가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중간에 변경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며,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원하면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고려사항:
변경 절차:
일반과세자로의 변경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