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오피스텔을 일반과세자로 10년 보유하신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중 간이과세자 기준에 따른 차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일 때 전액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 전환 시점에 재계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재고매입세액' 또는 '재고납부세액'으로 불리며, 과세유형 변경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차액만큼을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시작 전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취소하고 간이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