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고 결혼한 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네, 결혼한 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피보험단위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형사처벌 등으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예: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로 이직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결혼 여부나 동거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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