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무보수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6. 2. 27.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로 전환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의 '사업장 웹민원 서식' 메뉴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 및 제출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장 웹민원 서식' 메뉴 이동: 홈페이지 내에서 '민원여기요' 또는 '서식자료실' 등 관련 메뉴를 찾아 '사업장 웹민원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3.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검색 및 다운로드: 해당 메뉴에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검색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4. 서류 작성: 다운로드한 양식에 사업장 정보, 대표자 정보, 그리고 무보수 기간(시작일 및 종료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5. 증빙 서류 첨부 (필요시): 무보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인 정관, 이사회 의사록 등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6. 제출: 작성된 확인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추가 안내:

    • 국민연금공단에도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신고서'와 함께 무보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관련 서식은 해당 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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