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용 마우스를 판매하는 것은 면세인가요?

    2026. 2. 27.

    네, 국내에서 사육 및 증식한 실험용 쥐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식용이 아닌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미가공 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실험용 쥐는 일반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부가46015-1705, 2000.7.18.)에서도 국내에서 사육·증식한 실험용 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판매하시는 실험용 마우스가 국내에서 사육 및 증식된 것이라면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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