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부모가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7.

    만 19세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부모님께서 조회하시려면, 자녀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 절차: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3. 동의 신청 메뉴 선택: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로 이동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자료 조회자(부모님)와 자료 제공자(자녀)의 정보를 입력한 후, 자녀 본인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참고사고: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주소가 다를 경우, 온라인 신청 외에 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소득 유무: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와의 차이: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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