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이자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에 현금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결산 시점에 해당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인식(미수수익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 현금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하며,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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