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만 20세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자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20세이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 본인이 임대차 계약의 명의자이고, 월세를 실제로 부담하며,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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