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으로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금, 상금, 강연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용돈은 가족 간의 증여나 용돈 지급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만약 용돈의 성격이 아닌, 특정 활동(예: 일시적인 강연, 원고료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간 총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용돈은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