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시, 실제 지출한 경비가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인정 비율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등 관련 규정에서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인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갖추고 있다면, 법정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기타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