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시 임원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4대보험 가입 시 임원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직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 적용 여부는 직책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및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등기 임원이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즉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간주되며, 주 15시간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만약 임원이 무보수(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공단에 무보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 국민연금/건강보험: 소득 및 근무시간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적용 (무보수 시 예외 가능)
    • 고용보험/산재보험: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근로자성 인정 시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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