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나요?
2026. 2. 27.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근로자가 해당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사회보험료 또한 별도로 납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다만, 기금의 용도사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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