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이 2월 13일이고 3월 1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2. 27.
사업 개시일이 2월 13일이고 3월 1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근로자를 고용하셨다면, 3월 14일까지 성립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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