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할 경우 이자나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7.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할 경우, 이자나 가산금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납의 기본 원칙

    • 지방세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납은 이러한 가산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체납된 세액 자체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분납을 신청하더라도, 분납 기간 동안에는 법정 납부 기한이 지난 것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산금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한 비율(예: 1일당 0.022%)로 계산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분납 기간 동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가산금: 일부 지방세의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예: 1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에 더하여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납 시에도 이러한 중가산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의 한도: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분납 신청 시 고려사항

    • 분납 신청 시에도 가산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납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납부하는 것이 총 납부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분납 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 등)에 납부기한 전 또는 체납 발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확한 가산금 부과율 및 분납 조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일부 정보에 따르면, 체납세금 분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원칙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이나 조례에 따른 예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세무 당국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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