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나라에서 대신 지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임금체불 발생 시,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며,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일정 상한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용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재직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무료 법률구조 제도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채권 행사를 하고자 할 때 무료로 소송 등 민사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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