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소득구분코드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6. 2. 27.

    급여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급여 자체와는 별개로, 계약 또는 채무 관계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요 내용:

    • 소득 구분: 기타소득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원천징수: 기타소득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건당 5만원 이하의 지연이자는 과세최저한 적용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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