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미수수익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을 2025년에 다시 세무조정해야 하나요?
2026. 2. 27.
2024년에 미수수익으로 세무조정(익금불산입)했던 금액은 2025년에 별도로 다시 세무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수수익은 실제로 이자나 수익이 지급되는 시점에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했던 미수수익이 2025년에 실제로 수령되었다면, 해당 수령 시점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미 2024년에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으므로, 2025년에 별도로 다시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 미수수익의 세무상 인식 시점: 법인세법상 이자, 배당 등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결산 시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24년 세무조정: 2024년에 미수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를 한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제 수령 시점에 익금으로 산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2025년 실제 수령 시: 2025년에 해당 미수수익을 실제로 수령하게 되면, 그 수령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선납세금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만약 2025년에도 해당 미수수익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 처리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대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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