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브랜드를 준비 중이며, 디자인 기획, 원단 선택 후 공장에 위탁 생산하여 온라인 판매하려는 경우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요?

    2026. 2. 27.

    의류 브랜드를 준비하시면서 디자인 기획 및 원단 선택 후 외부 공장에 위탁 생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된 사업 형태가 온라인 판매이므로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선택하시고, 관련 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만약 SNS를 통해 주로 판매하신다면 'SNS마켓(525104)' 업종코드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업태 및 종목: 직접 의류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공장에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품의 제조보다는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2. 업종코드: 국세청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이 코드는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 적용됩니다.
    3. SNS 마켓: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로 판매하시는 경우, SNS마켓(525104) 업종코드를 추가로 등록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시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을 선택하신 후, 업종 선택 단계에서 위에서 안내된 업태, 종목, 업종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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