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브랜드를 준비 중이며, 디자인 기획, 원단 선택 후 공장에 위탁 생산하여 온라인 판매하려는 경우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요?
2026. 2. 27.
의류 브랜드를 준비하시면서 디자인 기획 및 원단 선택 후 외부 공장에 위탁 생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된 사업 형태가 온라인 판매이므로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선택하시고, 관련 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만약 SNS를 통해 주로 판매하신다면 'SNS마켓(525104)' 업종코드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업태 및 종목: 직접 의류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공장에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품의 제조보다는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국세청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이 코드는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 적용됩니다.
- SNS 마켓: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로 판매하시는 경우, SNS마켓(525104) 업종코드를 추가로 등록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시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을 선택하신 후, 업종 선택 단계에서 위에서 안내된 업태, 종목, 업종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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