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2026. 2. 27.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치장: 재화의 보관 및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판매 등 독립적인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하치장 설치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임시사업장: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개설하는 사업장으로,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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