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혼인 신고 후 연말정산 시 놓친 혼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6. 2. 27.
2024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하셨고 연말정산 시 혼인 세액공제를 누락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도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로, 법정신고기한(연말정산의 경우 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9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 적용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결정세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결정세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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