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용 쥐 외에 다른 실험용 동물도 면세 대상인가요?

    2026. 2. 27.

    네, 국내에서 사육 및 증식한 실험용 동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축산물에 대한 면세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수입하여 공급하는 실험용 동물이나 식용으로 사용되는 동물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시는 실험용 동물이 국내에서 사육 및 증식되었는지 여부가 면세 적용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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