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표에서 각 구간별 누진공제액은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차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누진공제액은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종합소득세율 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6,500만원이라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누진공제액 576만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6,500만원 × 24%) - 576만원 = 984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처럼 누진공제액은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