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이나 특근에서 제외되는 것이 업무배제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7.
관리자가 잔업이나 특근에서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 운영 방침에 따라 가능합니다. 잔업 및 특근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들 중에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잔업 및 특근 배정을 제한하여 임금 손실이 발생하거나 명확한 차별적 대우가 있다면, 이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동료 근로자와 비교하여 본인에게만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차별적인 배제가 명확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요청 또는 임금체불 진정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조합을 통해 사내 협의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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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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