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에 발생한 5천만 원의 외상매출금이 부도로 인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회계 및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7.
2023년 6월에 발생한 5천만 원의 외상매출금이 부도로 인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회계 처리 (부도 발생 시점)
외상매출금이 부도 처리되면 회계상으로는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먼저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분개 예시 (대손충당금이 충분한 경우): (차변) 대손충당금 50,000,000원 / (대변) 외상매출금 50,000,000원
분개 예시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차변) 대손충당금 (설정된 금액) / (대변) 외상매출금 (설정된 금액) (차변) 대손상각비 (부족분) / (대변) 외상매출금 (부족분)
2. 세무 처리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외상매출금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경우 2023년 6월에 부도가 발생했다면, 2023년 12월부터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됩니다.
- 대손세액공제 신청: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입니다. (50,000,000원 * 10/110 = 약 4,545,455원)
- 경정청구: 만약 해당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상매출금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른 요건(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도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회수 불능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외상매출금도 대손 처리가 가능한가요?
대손충당금 설정 시 회계 기준과 세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