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7.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발생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초과 이자비용이 법인의 과세표준에 가산되어 결과적으로 세액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조정소득금액 산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세무상 감가상각비와 국외특수관계인 관련 순이자비용을 더하여 조정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조정소득금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간주합니다.
    2. 손금불산입액 계산: 산출된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3. 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사항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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