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보유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2026. 2. 27.

    혼인 전 보유한 분양권으로 혼인 후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는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혼인 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6호에 따라,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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