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중도정산을 받은 경우, 현 근무지 연말정산 시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6. 2. 27.
중도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받으셨다면, 현 근무지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내용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에는 종전 근무지의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이미 세금을 환급받았거나 추가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퇴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시점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여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종전 근무지에 정산을 요청하여 환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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