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시 설비 공사비와 한전 공사비가 합산되어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27.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발생하는 설비 공사비와 한국전력공사(한전) 관련 공사비는 각각의 성격에 따라 자산 가액에 포함되거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설비 공사비: 태양광 발전 설비 자체의 설치 공사비는 해당 설비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한전 공사비: 한전과의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비의 경우, 계약 내용 및 실제 부담 주체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비 등은 협의를 통해 산정되며, 한전과 지자체 등 여러 주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발전 설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면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한 전력 공급 계약 관련 비용이라면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비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되며, 한전 관련 공사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자산 포함 여부 또는 비용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두 비용이 합산되어 공제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지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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