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연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때 가족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누구에게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2026. 2. 28.

    아버지의 연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아버지 명의의 가족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아버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드 명의자인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카드 사용액은 아버지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질문자님께서도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카드 대금을 누가 결제하는지(결제자 기준)가 아니라, 카드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카드 명의자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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