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월정액 급여에 포함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8.

    자가운전보조금이 월정액 급여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 방식:

    1. 과세 대상 포함: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월정액 급여 총액에 합산됩니다.
    2.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합산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율 및 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3. 원천징수: 회사는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출장비 등을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받는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5만원 전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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